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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창백한푸들119
창백한푸들119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갑은 글쓴이, 을와 병은 A회사법인의 각자대표입니다.

  1. 2024. 11. 15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를 같이 하기 힘들다' 는 이유였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차주 중 정리하여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1. 2024. 11. 20 갑은 을에게 권고사직의 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안으로 정규직에서 위촉직(프리랜서 계약) 전환 후 4대보험 유지를 약속하였으나, 갑은 이를 실업급여의 미지급을 위해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을은 갑과의 근로계약을 11.30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하였으며, 권고사직의 자리에서 '일을 못 한다' '성과가 저조하다' 등의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1. 2024. 11. 20 A사의 각자대표 병은 갑을 불러다 '경영상 어려움' 의 이유로 팀을 없앨 것이다. 등의 사유로 ㅅ직을 재종용받았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은 이해하나, 1)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대표자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점 2) 실직 시 이직에 따른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퇴사가 어렵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4. A사의 각자대표 병과 갑은 11.21 오전 다시 대안을 정리하여 이야기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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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의 경우, 무의미하게 회사에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을과 병과의 면담 관련해서는 모두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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