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형자의 병역처분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입니다.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죄명 자체가 아니라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이 기준입니다.
그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으로 각각 선고된 경우에는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고, 부정기형은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형기와 관계없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제9항). 따라서 병역 회피 목적의 범죄로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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