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설치된 임시 구금 시설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곳이며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머무는 곳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이곳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수감되는 장소로 교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가 형사시설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