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과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들이 구속되면서 유치장 혹은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이간곳은 구치소인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치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잡혀온 상황을 말하고 구치소는 아직 재판에 넘어가기 전 단계를 말합니다

    교도소는 마지막으로 범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넘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설치된 임시 구금 시설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곳이며 구류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머무는 곳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이곳으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수감되는 장소로 교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가 형사시설이라고 합니다.

  • 범죄관련 수용 시설인것은 세가지다 맞지만 그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유치장은 경찰서에 있는 임시구금시설인데요.

    수사대상자를 조사목적으로 구금하는곳이고요.

    구치소는 법원판결전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수용하고 교도소는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수용하여 받은 형량만큼의 시간을 보내게하면서 교화를 시키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