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구치소와 교도소의 정확한 차이점은 뭔가요?

가끔씩 범죄드라마를 보면 범죄자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치소와 교도소는 왜 이름을 달리하나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교도소는 기결수 즉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개시전에 구속된 피의자나 재판이 개시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이 머무는 곳이 구치소이고, 실형 재판이 확정된 경우 머무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대개 미결수와 기결수로 나눕니다.

    다만 구치소 사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가 수용되고 교도소(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