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항목 관련하여 정확히 숙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장이 여러개다 보니 상황적인 요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한 상황 예시 →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0.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상 , 1년 미만에 따라 작성 방식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1. 월마다 지급(월차12개를 매월 급여에 지급_근로계약서 반영)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2. 퇴사월에 정산하여 지급 → 퇴사월에 정산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 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과사용연차 공제(마이너스 발생된 경우) → 연차 정산 또는 매월 연차수당 지급시 이직확인서에는 "마이너스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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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번은 맞습니다.
3번의 경우 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마이너스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