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초신고: 100,000
-수정신고: 1,000,000
23.12월 귀속지급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 하였으나,
추후 수정제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수정본으로 제출)
24.10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후 종합소득세에 가산세를 반영하려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였으니,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0.25를 적용 시켜야하나요? ..
지연제출로 보아 0.125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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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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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3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신고를
하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3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가산세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한 금액 90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0.25%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인 1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4월 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50%가 경감되어 0.1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