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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한하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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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종합소득세 산출액이 크게 늘어난 듯합니다.

지난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를 하러 세무서에 갔더니 신고대상이 이니라고 해서 되돌아 왔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82만원의 세금 산출이 되었다며 이상이 없으면 가상계좌로 납부하라고 카톡으로 세무서에서 문서가 왔답니다.

세금 행정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서비스 - 귀속 2023년'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조회 열람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셨나요??

    우선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타근무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또는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했다면 추가로 정산할 것은 없지만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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