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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활과 강제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제. 독도문제라던가. 위안부 문제 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갈수가 있나요? 그리고 간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양국이 수용을 할 강제성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또 국제적인 문제를 재판하거나 시시비비를 다루는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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