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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원숭이273
강아지을 산책하던중 아파트 안에서 자동차와 가벼운 접촉사고시 오르날이 절둑거려 동물병원에 가보니 인대파열로 수술해야한다고하니 병원비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라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동물(강아지)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목줄 미착용 등이 있었다면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강아지 치료비에 대해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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