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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토끼164
창백한멧토끼16423.02.04

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국내 동물구조팀이나 동물관련 좋은 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해외에서 말린고기 가져와서 국내 반려견 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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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반려견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아래의 관세법 91조 자선용품 관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업체에 무상 제공하는 것이 "자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세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진행 하시기 전 통관지 세관에 문의 하시어 자선용품 감면 제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 제공 증빙서류나 용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로 통관 시 제출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기초생활보호법 또는 아동복지법 관련 시설)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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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또한 말린고기 같은 경우 축산물검역 또는 BSE라는 소해면상뇌증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수입요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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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요건에 따른 검역절차 등을 수행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형편이 어려운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여행자 반입물품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800불이하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관,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말린고기 등"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일반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시어 국내반입이 가능하며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