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
[증여자 : 모 / 수증자 : 자]
*분양가액 : 3억5000만원
*프리미엄 : 1억
*납부상황 : 계약금10%+중도금60%(중도금대출)
= 3500만원 + 2억1000만원
이 상황에서 부모->자녀 간 증여하려고 합니다
분양권 당첨은 2019.12 이며 증여 예상 시기는 2022.09 입니다(잔금 처리 전)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수증자:자) 및 양도세(증여자:모) 계산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1. 증여 재산가액 산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액 = 중도금 대출금 = 2억1000만원)
계약금+중도금대출+프리미엄 = 3억4500만원인가요?
2. 위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이 맞다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아니라면 올바른 계산을 통한 증여세가 궁금함니다
<양도세>
1.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분이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몰라서요…
2. 양도세 계산시 최종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3.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양도세 과세표준을 따르지 않고, 분양권이기에 60%를 부과하나요??(2년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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