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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

분양권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해석될 수 있나요?

분양권(중도금 완납 가정시)은

ㆍ기납부영역 : 계약금, 중도금

ㆍ미납부영역(채무) : 잔금, 중도금 이자

등기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ㆍ기납부영역은(70%) 증여세

ㆍ미납부영역은 양도세로 계산될 수 있는가요?

ㆍ양도세로 계산된다면 시가(+P) 를 감안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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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양권 양도(2년 후 양도)로

60%세율 일괄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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