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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

분양권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해석될 수 있나요?

분양권(중도금 완납 가정시)은

ㆍ기납부영역 : 계약금, 중도금

ㆍ미납부영역(채무) : 잔금, 중도금 이자

등기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ㆍ기납부영역은(70%) 증여세

ㆍ미납부영역은 양도세로 계산될 수 있는가요?

ㆍ양도세로 계산된다면 시가(+P) 를 감안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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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양권 양도(2년 후 양도)로

60%세율 일괄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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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 채무액이 함께 있을 경우 이를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가 해당되는 것이지, 앞으로 내야할 잔금 등을 부채로 보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전부 직접 완납하신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분양권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온전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분양권의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할 때 위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중도금 등은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