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해석될 수 있나요?
분양권(중도금 완납 가정시)은
ㆍ기납부영역 : 계약금, 중도금
ㆍ미납부영역(채무) : 잔금, 중도금 이자
등기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ㆍ기납부영역은(70%) 증여세
ㆍ미납부영역은 양도세로 계산될 수 있는가요?
ㆍ양도세로 계산된다면 시가(+P) 를 감안하나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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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양권 양도(2년 후 양도)로
60%세율 일괄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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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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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 채무액이 함께 있을 경우 이를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가 해당되는 것이지, 앞으로 내야할 잔금 등을 부채로 보아 부담부증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전부 직접 완납하신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분양권의 증여일 당시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온전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분양권의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액+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증여할 때 위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중도금 등은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추가로 현금 증여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