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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25

분양권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 중도금 대출실행 2억, 프리미엄3천에 부모가 자식한테 분양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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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먼저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에 따른 부담부증여자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 부담부수증자는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 관련 분양계약서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 x 채무이전액 / 해당 분양권의 시가만큼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해당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1년이상 분양권은 66%)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부담부증여 시 실제양도 차익은 프리미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세율은 1년미만 77% 그외 66%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