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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행복한간짜장
분양권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무이자임).계약금.옵션금액 이렇게 증여가액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아니면 지급한 계약금 옵션금액만 신고를 해야되는지오?( 1가구3주택이여서한채를 매도 후 증여를 한상태임.취득세 세율때문에 증여하였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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