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공동명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후에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금액은 청약 주택만 기준으로 하는지 옵션 포함인지?
대출받을 금액을 포함하여 증여금액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나중에 대출 받은 금액은 증여에서 빼주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하신 경우
1.중도금 등 외에 옵션비에 대한 부분도 질문자님이 대납을 하셨다면 옵션비 대납액도 증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배우자분과 공동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 등을 납입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자본으로 배우자분의 지분에 대하여 중도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이 부분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증여시기는 중도금 등을 불입하는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금액은 시가 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옵션 등과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대출이 껴서 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당시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신고합니다.
2. 대출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시가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