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신고전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자금을 혼인 전에 대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혼인후에 해당 차압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배우자가 증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제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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