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진 않고 보통 검찰에 이관합니다.
단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벌을 내릴 수 있으니 벌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은 행정처벌(과태료)과 형사처벌(벌금 등)이 있는데 과태료 사안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행정관청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동부(노동청)은 조사 후 검찰에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과태료는 노동부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의미는 교수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벌금 외에도 과태료 부과는 노동청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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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