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인사인 거 같은데,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합니다. 정치 이력이 전혀 없는 기업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 취지는 실력 있는 인사에 포커스를 맞춘 거 같은데요.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6조와 제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 역할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국정 운영 방향을 행정부 전체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조율하는 실질적인 행정 총괄 책임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헌번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이는 대통령에게 특정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권한입니다. 동시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잇는 해임건의권도 헌법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직속 기관과 행정각부의 수장들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