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월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주 : 주 10.5시간 (주휴 4.2시간)
4.2 산정 이유 : 주 소정근로시간(21h) / 법정 주 소정근로시간(40h) * 8시간 = 4.2시간
시급 12,557원이고 하루 10.5시간 씩 주 2일 근무일 때
(8시-20시 / 20시-8시 근무, 1주 마다 주간 10.5 시간 / 야간 10.5시간 로테이션)
제가 계산하기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합 = 147,542)
야간 : 12,557*8 = 100,454 / 연장근로 : 12,557*2.5*1.5 = 47,088 / 심야근로 : 12,557*8*0.5 = 50,227 / 합 = 197,770)
월급 : (147,542 + 197,770) * 4.345 = 1,500,381원(월급, 주휴제외)
주휴수당 : (21h/40h)*8h*12,557*4.345 = 229,149원
주휴포함 월급 : 1,729,530원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이 맞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하기로 한 일 수와, 하루당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나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로게약서 상 내용이 필요합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이 그 기준이 아니라, 근로게약서 상 주 40시간 미만, 일 8시간 미만이라면
그 내용들이 곧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산에는 2가지 착오가 있습니다.
주 소정 40시간, 일 소정 8시간이 기본이나, 그보다 미만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게약서가 기준입니다.
연장근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장근로 아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주 21시간 전제)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시하신 월 172만 원대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게약서 기반으로 질의 글 수정 또는 새롭게 질의 올려주시면 이에 따라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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