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문의입니다

개인적인 소송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 붙어있네요.

세금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부가가치세는 생각지도 못해서 이런경우 의뢰한 제가 다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변호사의 용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해서는 용역공급받는자(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40만원을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후 납부하게 되어 변호사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최종 얼마인지 협상을 해서 계약하시는게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