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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돌고래54
개인적인 소송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가 40만원이 붙어있네요.
세금에는 완전 문외한이라 부가가치세는 생각지도 못해서 이런경우 의뢰한 제가 다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변호사의 용역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대해서는 용역공급받는자(의뢰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그 40만원을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후 납부하게 되어 변호사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소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최종 얼마인지 협상을 해서 계약하시는게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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