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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딩고255
강렬한딩고25523.04.11

필라테스 부가세 환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결제 금액 94만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 부가세로 인해 1,034,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부가세는 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부가세 9,4000원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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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한

    이후에 해당 용역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계약 해지에 의한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한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감액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세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경우로서 환불을 받은 경우 부가세도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원에서 현금으로 돌려줘서 그렇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그런것 같습니다.

    카드취소 시 부가세까지 같이 환불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환불되면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만4천원도 함께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발생한 매출을 취소하는 것은 세금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제한 금액 모두 환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그 필라테스 업체 측에서는 매출이 취소 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알아서 될 겁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하고 바로 환불을 했다면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빼고 환불받는 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환불을 했으면 필라테스도 발생한 매출이 없으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 환불을 해야 합니다. 환불이 안된다고 할 경우, 결제 영수증과 취소영수증을 토대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1,100원(vat100원 포함)짜리 물건을 사고 환불을 하면 당연히 1,100원 전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것과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