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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

기존에 사용하던 크레인 자동차검사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3.5톤 트럭에 구조변경 신청해서 크레인을 달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크레인 무게가 허가중량을 초과하여 자동차검사도 안해주고 폐차해야하는 입장인데요, 신규로 신청하는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밥이 바뀌어서 안된다니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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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깜찍하고귀여운너구리와곰돌이16입니다.

    생계가 달린 부분이라 일단 구청에 가서 보류 요청해보시고 절차를 밟으셔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