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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두산에너빌리티 인적분할관련 질문입니다

두빌주주입니다.

합병이 결정되고 두산로보주식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문제는 없나요?

작년 해외주식 lac 인적분할 당시 세금만 몇 백만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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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이 공시한 사업구조 개편안입니다. 중간지주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두산 총수 일가가 별다른 자금 조달 없이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산밥캣 지배력을 높였단 비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로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면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분할이나 합병으로 새 주식을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해외 주식 분할로 세금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로 인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배당소득세 및 기타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인적분할로 인해 새로 받은 주식이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후에 새로 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로 인해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분할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인적분할 경우, 새로운 주식을 받더라도 이는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므로 현금의 흐름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배정받는 순간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점의 차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매도 시점에서의 시가와 매입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해외 주식의 인적분할에 따른 세금 부담은 국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분할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주식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인적분할로 인해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해당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