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또한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등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소득과 재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퇴직 전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자세한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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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 기준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나눠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 부담분이 없어지고 소득뿐 아니라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까지 반영해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본인이 내던 수준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 보험료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 예상 금액과 두 제도 중 어떤 게 유리한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 직후에 바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