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걸어가던중 택시 손님이 문을 열어 부딪혔어요
오늘 제가 길을 걸어가던중 택시손님이 문을 확열어 문모서리에 제 골반쪽을 찍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장 예약한 가게가 있어 시간맞추는라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골반쪽 통증이 저릿저릿해서 진단을 받아보려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태였고 택시는 황단보도 낀 상태로 골목으로 빠지는것처럼 옆으로 차를 대고 멈춘상태에서 비상등을 안킨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황단보도를 다 건너서 골목진입 전에 손님이 연 뒷문에 부딪힌거구요 역주변이고 버스정류장근처라 시시티비는 많습니다. 제가 사고당시에 신고를 한게 아닌데 이틀 정도 지난뒤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신고했을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