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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경우는?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회사에서 급여를 받은경우 연말정산은 어느 근무지에서 하는건가요? 종전 근무지 소득합산은 최종 근무지에서 알아서 하는건가요? 합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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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들에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로서 12월 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에 전근무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근무지는 현근무지의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