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지 3년만에 통신비 미납 요금을 내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통신사는 kt인데요. 저희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빠가 통신비 미납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인가 kt에서 저희 아빠 이름으로 된 핸드폰에 미납 금액 36만원이 있으니 돈을 내라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통신비 미납 금액도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3년 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날라온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참고로 3년 전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도 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3년전에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KT쪽에 상속포기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사망한다고 통신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채무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