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졸업생 성적 및 학위취소 질문드립니다.
학칙에 제2조 "진급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일단 인정한 성적이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 나와 있고,
학칙 시행세칙에 제2조 (성적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 전과목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적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3. ~~ 1.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러면 시행세칙 제2조에 재학생 졸업생 언급이 없으니 졸업생도 성적 취소가 가능한겁니까?
2. 아니면 학칙 제2조에 '진급자 졸업예정자로서'란 단서가 붙어있으니 졸업생은 성적취소 불가입니까?
3. 학위취소는 아예 학칙에 없으니 불가능한겁니까?
4. 보통 학칙에 징계시효나 그런게 없으면 30년 전 부정행위나 징계행위도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까? 통상적 시효는 없습니까?
5. 만약 졸업생이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 취소처분이 가능하나요?
어디서 들으니, 성적취소나 학위취소같은 건 정확히 '졸업생'이란 명칭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고, 안그러면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전성때문에, 성적이나 학위취소를 못한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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