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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간편심사 가입시 비타민d결핍도 질병확정진단으로 보나요?

보험 간편심사 가입시 3개월내 질병확정진단 받았는지 묻자나요. 비타민d결핍 검사결과 나온적 있는데 이것도 질병확정진단으로 보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목에 염증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질병확정 내지 의심소견에 해당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심사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 전부를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게끔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의사 소견 진단서 떼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더라도 완벽하게 가입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염증도 당연히 질병입니다.

    비타민 결핍도 마찬가지구요.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죠..

    다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D 결핍은 일반적으로 질병 확정진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 염증은 단순 소견을 가능성이 크며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병확정진단은 관련 검사를 통하여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력이 있는 비타민D결핍은 고지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목염증은 진단서나 소견을 교부받은게 없다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에 검사를 했다면 이상소견은 고지내용입니다 이럴때는 어차피 유병자로 간편고지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3개월이 지난시점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