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저에게 4대보험 소급 가입하면 다른 직원들까지 세무조사 들어와서 피해본다고 했는데 세무사, 변호사님들께 알아보니 세무조사는 사실인데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본다는 건 거짓말이더라구요.
사업주가 제가 4대보험 소급가입하려고 했을 때 나오는 실업급여를 본인이 주겠다고 하고 금액을 몇 십 만원 더 올려서 100단위로 맞춰서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금액을 더 주시는 거다 정확히 계산해서 주셔라, 괜찮으시겠냐’ 했더니 본인은 세무사랑 제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더 피곤하다고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강제 취득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은 합의로 생각하고 준다는 저걸 받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고 4대보험 소급 가입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 대보험을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