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 NON-DG 항공수출 합포장할 때 DGD 어떻게 작성하나요?
DG와 NON-DG 화물을 1카톤으로 합포장할 때 DGD에는 NON-DG 정보도 기재되어야 하나요?
DG 화물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G 화물과 NON-DG 화물을 한 카톤으로 합포장할 때 DGD(위험물 운송 선언서)에는 DG 화물에 대한 정보만 기재해야 합니다. DGD는 DG 화물의 운송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이므로 NON-DG 화물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NON-DG 화물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GD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NON-DG 화물에 대한 별도의 서류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포장된 카톤에서 DG 화물과 NON-DG 화물이 함께 있을 경우, DGD에는 DG 화물의 성격, 수량, 포장 방법, 유해성 및 안전 규정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NON-DG 화물은 해당 서류의 기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DG 화물만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NON-DG 화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서류에 기재하거나 운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른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DG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NON-DG 화물의 관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두 종류의 화물이 혼합될 때에는 각 화물에 맞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험물(DG)과 비위험물(Non-DG)을 하나의 카톤에 함께 포장하는 경우, 화주가 작성하는 위험물 신고서(DGD: Dangerous Goods Declaration)에는 해당 위험물에 대한 정보만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위험물에 대한 정보는 DGD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 포장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함께 포장할 때는 해당 위험물 운송 규정(IMDG Code 등)에 따라 혼재 가능 여부와 포장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물과 다른 물품의 혼재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 포장 시에는 포장 외부에 적절한 라벨링과 마킹을 통해 위험물의 존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운송 중 취급자들이 해당 화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