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도 보험이 되는건가요?
어저께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수십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와같은 사고는 자연재해인거잖아요?
이럴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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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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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태풍 홍수 해일등과 같은 대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수있슥니다.
폭설로인한 피해보 보험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우리나라의 계절적 성향, 날씨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측에서 보험처리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일부 도로관리주체의 관리과실이 있는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날씨의 영향으로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것까지 도로의 관리 부실로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고를 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에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관련 담보가 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