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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장단점을 비교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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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일시금 선택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저리(3.3%~5.5%)로 과세됩니다. 연금수령이 절세관점에서는 도움이 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추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으로 받는 것이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