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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말벌171
관대한말벌171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무급휴가 계산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4/15에 추가로 무급휴가(1일)를 사용하고,

04/18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04/17) 직원에 대한

4월 월 급여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노무사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월급여 * (16일(근무한 17일-무급휴가1일)/30일) = 4월 월 급여

위와 같이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올바른 계산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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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16일에서 추가로 몇일이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방식대로 하셔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