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일배책 어디까지 보상가능항가요
공용주택이고 1층엔 골프장이있고 2층에거주중입니다.전세이구요. 이전에 음식물처리기에서 제가 세척벨프를 여는바람에 누수가 생겨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았었는데요..이번엔 2번째로 또 처리기 문제라기보단 연결호수의 밸브가 풀어져 누수가 또 있어서..또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닥이 뜰꺼란 이런말도 해서 2층집 저희가거주하는 집도 같이 청구해달라라고 하는데 일배책에 전세집으로있을때 거주하는 집도 손해보험이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그냥 본인의 소유 본인거주는 편하겠지만 임대 임차인 관계가 되면 가입하는 보험의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인배상책임으로 임대한 주택의 동 호수를 지정 임차인은 임차인배상책임 의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월합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는 배상이 가능하지만 본인피해에 대해서는 어러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집으로 거주하는 집은 원인인 밸브를 수리하는 비용정도만 보상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바닥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 거주 공간 내부 피해는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나 임대인 보험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에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인 본인이 거주 중인 집(즉 점유 중인 공간)에 발생한 피해는 타인 소유 재물이 아니라 본인의 점유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일배책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아랫집(1층 골프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배책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같은 누수로 인해 본인이 사는 2층 전셋집 내부 마루나 벽지에 피해가 생겼다고 해도, 이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배책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화재보험이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자신의 보험을 통해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청구해야 하며, 세입자의 일배책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복된 누수 사고인 만큼, 정확한 원인 파악과 수리 내역 확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노후된 배관이나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집주인)책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당여히 임차인(세입자)이 배상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일배책 가입자)의 보험 증권에 해당 누수 발생 주택이 보상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배책의 정확한 명칭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일상생활중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질문자가 거주하는 집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