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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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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을 기부하는 경우, 이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탄 기부를 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연탄 기부를 고려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연탄 기부 시 필요한 정보와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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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부받은 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관이하여 하며 해당 증빙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탄 기부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탄 기부 단체인 연탄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업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업체가 국세청에 기부금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는 지정기부금재단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15%)

      연탄 실물을 기부할경우 현물의 가치를 평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해당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탄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상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탄을 기부하는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