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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전환할 때 가입기간 같이 이전되나요?

제가 이번에 일반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으르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 가입기간이 1년3개월인데 바꾸고 나서 가입기간이 1개월로 바뀌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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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 주택청약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납입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 후에는 청년 우대형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실 때, 가입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