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인제품 원산지 변경 시 절차
당사가 거래 중인 품목 중에 중국산인 A 부품에 의해서 중국산 판정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3개월 뒤부터 A 부품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부품으로 대체될 예정임에 따라 멕시코산으로 판정받고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원산지 변경 절차 등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멕시코산 부품 A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는 멕시코산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멕시코에서 수입하였다고 하여 원산지가 멕시코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에를 들어 중국원산지 물품이 멕시코에서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판정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비특혜)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맞춰 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FTA의 경우 당사국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판정에 대한 정확한 사안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재료의 대체로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어떻게 판정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긴 원산지판정이 특혜용(FTA)인지 비특혜용인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일반 원산지인 비특혜용 판정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특혜용이든 비특혜용이든 원산지판정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 모델이라도 생산단위별로 투입되는 부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까지의 생산분은 기존 중국산 판정으로 중국산으로 보시면 되고,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 뒤 생산시점부터는 멕시코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변경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생산자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투입되는 실제 BOM 리스트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원산지 판정 값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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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원산지를 관리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산 물품이냐, 역외산 물품이냐 입니다.
이에 따라,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역외지위는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신고시 원산지를 CN으로 기재하고 계셨다면, 이를 MX로 바꾸시기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근거에서 부품의 원산지를 CN에서 MX로 변경하여 기재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