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츨 충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인 개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주택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소득세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