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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09.07

월세 환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월세 환급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들어가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하라는 것도 있고 경구청구로 해야되다는 말이 있는데 두개가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뭐를 해야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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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올릴 수 있으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7%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5%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