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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림스톤 눈알 (발로란트)
브림스톤 눈알 (발로란트)24.03.04

월세 환급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월세환급이라고 요즘 많이보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신청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는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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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월세액세액공제 검색해보셔서 요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항목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범위내)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월세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