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환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던데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고 언제 생겼고 왜 많은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거라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금액의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해준 제도입니다.

    1. 총 급여 8,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며, 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광고일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라는 것은 있습니다.

    1.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2.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며

    무조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지급액의 약 1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