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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순결한수국
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던데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고 언제 생겼고 왜 많은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의미하시는거라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금액의 15%(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해준 제도입니다.
1. 총 급여 8,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며, 꽤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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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광고일 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가능한 "월세 세액공제" 라는 것은 있습니다.
1.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2.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며
무조건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는 본래 없습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지급액의 약 1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