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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월세사는 사람이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가있는가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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