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신우 셰프 별세 58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잠깐 일해서 수입이 생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외국인이 놀러왔다가 몇일 일해서 번 돈 같은경우에도 그것도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몇일 일한거니까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역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관광목적의 입국시 근로활동,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근본적인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을 업체에서 지급할 때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