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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외국인이 놀러왔다가 몇일 일해서 번 돈 같은경우에도 그것도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몇일 일한거니까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역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형태로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관광목적의 입국시 근로활동,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근본적인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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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을 업체에서 지급할 때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했다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