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주관이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등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총괄: 사업주(건설업에서 각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