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 하는 위험성평가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하는 위험성평가는 그주체가
어디인가요? 회사 자체 평가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접 주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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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감독관 누군가 진행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평가에 대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주관이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등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총괄: 사업주(건설업에서 각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