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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 하는 위험성평가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하는 위험성평가는 그주체가

어디인가요? 회사 자체 평가인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접 주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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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감독관 누군가 진행을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해당 평가에 대한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위험성평가 정의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주관이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제2023-19호)등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3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시총괄: 사업주(건설업에서 각 사업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시관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