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되었는데 가상자산은 왜 과세하나요?

둘 다 똑같이 2020년 발의되서 금투세는 2024년 폐지가

된걸로 아는데 가상자산은 왜 과세하나요?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어떤건 폐지해주고 어떤건 세금 걷는다 하고

내년에 과세 가준도 20년에 내용 그대로던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함께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시장 위축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최종 폐지되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식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컸으나 가상자산은 자산 과세 대상으로 우선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제정 당시 설정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 한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소실 이월공제가 불가능하고 기타소득으로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인시장은 크게 관심이 없긴 해서 그렇게 된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당시 금투세는 폐지 되었지만 관심없는 코인시장은 과세안이 유지되었죠

    내년부터 과세하는건 이번에도 다시금 확인해주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코인투자자들 한숨만 더 늘어날거 같습니다

    이게 손실을 소급적용도 안해줄거 같아서 특히 더 문제가 심각하긴 한거 같습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결국 정부 정책을 따르긴 해야하는 어쩔수 없는 현실 같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되었지만 주식을 할때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를 안하는 것은 도박이나 불법거래뿐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오토바이배달을 해도

    세금을 내는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하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뻔한 원칙이지만 어쩔수 없죠 국민이니까

    또한 과세 해야한다는 국민도 있고 아닌 국민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에서 운동을 해서 정권교체가 되야하겠죠 원한다면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부 당국의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 역시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가상 자산 과세는 소득세 법상 과세체계에서 다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다른 방향을 가지고 설정 했습니다. 금투 세는 국내 자본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 될 가능성을 억제 하고, 증시를 활성화시키라는 목적에 따라 폐지가 됐지만, 가상 자산은 금융투자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과세가 추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 형평성 문제와 손실이 이월공제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성이 논란 되고 있어서 기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또는 전면 폐지, 추가 유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기 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