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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달콤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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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DSR 및 주담대 심사 시 반영여부

제가 이용중인 사내대출이 있습니다.

(3년전부터 받아 월급에서 공제되어 상환 중)

최근에 집을 구매하면서 주담대를 접수했는데

이 사내대출 포함여부에 따라 DSR 40%를 약 초과하여

주담대 심사가 반려될까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내대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금융기관연계 아님)

- SGI에서 내 계약 조회 안됨

- CB사 조회 안됨(토스,카뱅 등)

- 한국신용정보원 조회 안됨

- SGI보험료납입이력만 존재(계약자:본인/피보험자:회사)

이런건 은행에다가 직접 문의해야하나요?

괜히 긁어부스럼일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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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내 대출은 DSR에 포함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사내 복지로 해주는 대출은

    금융기관의 관리 대상에 서 제외되기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을 연계하지 않은 사내대출은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금융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DSR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