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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에서 넘어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한 달 좀 안되게 육교에서 미끄러져서 손목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교에는 어떠한 주의 표시도 없었고, 바닥에 염화칼슘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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