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전 기온이 급강하한 날 오전에 지인의 모친께서 외출길에 나서시던 중에 상가 음식점앞에 만들어진 빙판에 낙상하셔서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방판의 원인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모친이 낙상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빙판의 위치와 원인에 따라 음식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빙판이 음식점의 관리 영역(건물내)이거나 빙판의 원인이 음식점에 있는 경우 음식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관리 영역이 아니고 원인도 음식점측에 없다면 음식점은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당사자 분의 쾌유를 빕니다.
낙상의 원인에 해당 음식점 점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물청소로 인하여 빙판을 만든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해당 원인의 과실 여부에 있어서
위와 같이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제빙작업을 하지 않아 질문자분 지인의 모친이 낙상함으로써 골절상을 입었다면 건축물관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게 점유자인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