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

결빙으로 인한 건물 내 낙상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한의원입구에 제설작업 미흡으로 인해 얼음이 생겼고 건물내부에서 낙상사고가 생겼습니다 해당건물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사고 장소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 관리소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 미흡에 따라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의원 입구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결빙에 대한 건물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