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빙으로 인한 건물 내 낙상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다니시는 한의원입구에 제설작업 미흡으로 인해 얼음이 생겼고 건물내부에서 낙상사고가 생겼습니다 해당건물관리소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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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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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사고 장소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 관리소에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 미흡에 따라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한의원 입구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결빙에 대한 건물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